부모급여란 아동수당법에 따라 출산을 한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현금 및 바우처를 지급하는 금융 서비스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지원금액, 지급대상, 지급방식, 신청방법, 지급시기, 첫만남이용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막 출산한 가정이라면 이 글 끝까지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당 최대 100만원('24년 기준/ '23년 기준 최대 70만원)정부에서 매월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 부모급여는 '22.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2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요건
'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부모급여 지급방식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로 지급되며, 만 0세 70만원('24년 부터 100만원), 만 1세 35만원('24년 부터 50만원)이 지급됩니다
1) 부모급여(현금)
가정양육을 할 경우에는 만 0세 70만원('24년 부터 100만원), 만 1세 35만원('24년 부터 50만원)이 매월 25일 현금으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2) 부모급여(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만 0세 월 보육료 전액(51.4만원) + 월 현금 18.6만원(24년 부터 48.6만원), 만 1세 월 보육료 전액(51.4만원) 이 지급됩니다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기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래의 정부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더불어 '22.1.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후 1년까지 사용 가능한 200만원(둘째부터는 300만원-24년 부터 적용)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되며 조리원 결제, 자녀보육용품 결제, 백화점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어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지원금액, 지급대상, 지급방식, 신청방법, 지급시기, 첫만남이용권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이라면 꼭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시어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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