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직장인에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통보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부모님들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란 무엇인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및 자격상실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받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의 피부양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으로 인정합니다
2) 직장가입자의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동거 시 부양으로 인정되며, 비동거 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으로 인정합니다
3) 직장가입자의 자녀
동거 시 부양으로 인정되며, 비동거 시 미혼인 경우에 한해 부양으로 인정합니다
4) 형제, 자매
미혼이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등은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 및 재산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별도의 자료 참고)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통해 혜택을 받아온 무임승차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1) 소득요건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 모든 소득(금융, 연금, 근로소득 등)을 합쳐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시
2)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할 시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할 시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 원을 초과할 시
위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글
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 조건 알아보기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피부양자 대상 및 자격상실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로서 피부양자가 있는 분이라면 이 글을 참고하시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부모님 및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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