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지원 제도(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온 국민이 두루두루 누리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급여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근로자 와 그 사업주입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두루누리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료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 원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매월 22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 근로자 및 기가입 근로자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3년(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영세사업 근로자 및 사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와 함께 연금보험료도 80% 지원을 하는 제도이니 요건이 부합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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