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 약자를 위해 '서울시'가 입원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해 연 최대 128만 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 조건 확인 및 온라인 신청을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의 노동 약자를 위해 입원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해 서울시에서 연 최대 128만 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1일 9.1만 원, 연 최대 128만 원 (2024년 기준)
- 신청기간 : 퇴원일/ 검진일(국가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4)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 '24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 금 액(월) |
1인 가구 | 2,22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7인 가구 | 8,514,994원 |
위 내용을 보고 지원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단계별 질문 방식으로 쉽게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신청 및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지원대상 조건, 지원내용,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지원대상 조건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조금이라도 치료비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서류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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