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 금액, 지급시기 알아보기

by 건강부자23 2023. 9. 4.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한 명당 최대 80만원을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신 분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바로 조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 방법,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신청, 지급금액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 산정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신청, 금액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산정표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서 간단히 지급액 계산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지급액 조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ARS 서비스도 있으니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ARS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지급일자


자녀장려금은 23년도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이었으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