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한 명당 최대 80만원을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신 분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바로 조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신청 방법,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 1명당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 산정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서 간단히 지급액 계산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지급액 조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이 불편한 분들은 ARS 서비스도 있으니 1544-9944로 전화를 하여 ARS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자
자녀장려금은 23년도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은 5월 한 달 동안이었으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한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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