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이 앞으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조치로 모든 지자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통일하고 교육비 지원 등 혜택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올해 말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및 자녀 교육비 지원 등도 정비할 계획에 있다고 하니 자신이 해당되는 각 항목별 혜택 내용 및 시기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보시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자녀 혜택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혜택을 제공하였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에 대해 2자녀 가구까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 국립 문화시설
문화체육부는 기존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였던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완화적용하고, 시설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허용할 예정이며 영유아 동반 가구는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 초등돌봄교실 및 아이돌봄서비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아이 수에 따라 할인을 추가적용해 주는 등 다자녀 가구의 양육,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 기타사항
다자녀 혜택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어 복지서비스 목록에서 다자녀 항목을 체크하여 더 많은 복지혜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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