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유형(2023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2023년 기준 부부합산)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7,0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금액이 2.4억 미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전년도(2023년) 연간 부부합산의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165만원 |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위의 표에서는 최대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실제 지급되는 지원금액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홈택스(모바일, PC)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사진 링크를 통해 간편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구분*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겨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2)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또한, 서면 신청 및 ARS(1544-9944)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보충함으로써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혜택이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며, 여러 자녀가 있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글을 참고하시어 꼭 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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