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난방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그리고 잔액조회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하절기 및 동절기에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별 일정 금액(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별 인원수에 따른 지원금액(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하절기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동절기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총 액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소득기준과 2)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신 분은 정보변경이 없고 지원자격을 충족하신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 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이며, 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선정되시면 지원금액을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그리고 잔액조회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시어 2024년 여름과 겨울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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