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감면이란 사회적 취약계층이면 누구나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좋은 제도인만큼 꼭 이용하시어 가계에 부담이 되는 통신요금을 감면받고 걱정도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복지로에서 시행하는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란, 지원대상, 감면금액,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통신요금을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글 끝까지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란?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월 최대 33,500원까지 정부에서 통신비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하고 가계의 지출 부담을 차지하는게 바로 통신비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통신기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걱정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해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가구당 4인까지 감면 가능)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가구원수 | '23년 중위소득 50% | '24년 중위소득 50% |
1인 | 1,038,946 | 1,114,223 |
2인 | 1,728,078 | 1,841,305 |
3인 | 2,217,408 | 2,357,329 |
4인 | 2,700,482 | 2,864,957 |
5인 | 3,165,344 | 3,347,868 |
6인 | 3,613,991 | 3,809,185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성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겸감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3) 기초연금수급자
4) 장애인
5) 국가유공자
6) 단체 및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금액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감면내용 |
1) 기초생활수급자 | |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
2)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33,500원) |
3)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
4)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시어 통신비를 감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을 사용하기 불편하시 분이라면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로에서 시행하는 이동통신요금감면서비스란, 지원대상, 감면금액,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통신기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이니만큼 통신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은 한시라도 빨리 신청하시어 통신비를 감면받고 걱정도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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