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이 '23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막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전세 계약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이 글 끝까지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계약이 처음이신 분들은 해당 물건의 전세가율이 적당한지 파악 등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확인
일반적으로 주택의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70~80% 정도가 적정합니다. 적정 전세가율보다 너무 낮거나 혹은 너무 높다면 한번쯤은 의심을 해 보셔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확인
등기부등본상 계약자 본인 보다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시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거나 혹은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 임대인의 여건(직업 등) 확인
임대인이 자영업자이거나 혹은 소득이 없는 무직일 경우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4) 확정일자 받기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전세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 받기를 통해 임차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겨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을 통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 및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종료시점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기간의 절반이상이 남아있을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가능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입가능합니다
- 네이버부동산 > 전세보증 > 가입 신청하기
지금까지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이 처음이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된다면 반환보증 가입 등을 통해 자신의 귀중한 전세보증금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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