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차량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하며, 차량 구매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채권 금액이 약 2,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니, 그만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이 조회 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이라면 이 글 끝까지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신차를 구입 후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이렇게 매입하게 된 채권은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지나 만기가 되면, 지역에 따라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역에 따른 자동차 채권 >
구 분 | 지역개발채권 | 도시개발채권 |
지 역 | 서울 제외 16개 시 또는 도 | 서울, 부산, 대구 |
상환시기 | 5년 만기 일싱 상환 (시효 10년) |
7년 만기 일시 상환 (시효 5년) |
활 용 | 도로 건설, 유지보수 등 | 지하철 공사, 유지보수 등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아래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시어 간단하게 조회 및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 매입 후 5년 또는 7년의 기간이 지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돌려 받지 못한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소멸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 조회 안 되는 이유
1) 공채할인을 받은 경우
신차를 구매할 때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공채할인을 적용하여 구매할 경우, 채권 가격만큼 선할인을 받게 되며 이 경우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차 구입시 채권 매입 비용이 200만 원이라면 이 금액만큼을 5~7년 동안 묶어두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자동차 딜러로부터 공채할인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지역의 경우, 7년이 경과하면 자동차 채권 환급이 가능해지며 그 이후 5년 이내에 환급금을 신청해야지 채권 매입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5년 이내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이 조회 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채권 매입 여부에 대해 기억이 잘 안나시는 분이라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환급금 조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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