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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모의계산 알아보기

by 건강부자23 2023. 9. 16.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통해 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위한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모의계산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실 분들이라면 이 글 끝까지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알아보기

 

흔히들 실업급여를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업급여는 실직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말 그대로 '실업급여'란 '구직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이 인정될 때 매달 지급되게 되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니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를 당해 실직이 된 상태로 현재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 전 근무기간 조건

퇴직전 회사에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무기간 조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2) 무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는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비자발적 퇴사

퇴직(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여야 합니다. 즉,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 해고를 당한 경우 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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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전 높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엄청난 금액의 구직급여를 받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직 전 평균임금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월)로 정하고 있기에 퇴직 전 급여를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좀 더 간단히 설명하면 '구직급여 지급금액은 61,568~66,000원 x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직접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부담 없이 '모의계산'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하기 →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하기 → 3) 가까운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 4) 수급자격 인증받은 후 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매 1~4주마다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조금은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퇴사 후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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