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최대 330만원까지 나라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 끝까지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의 재산요건이 2억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지급 금액도 10% 증가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자격이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자격요건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4)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 1) 가구원 요건 | 2) 소득 요건('22년 총소득) | 3) 재산 요건('22.6.1기준)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이 혼자사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중 한명이라도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4)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별 총소득(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소득에 따라 가구별로 달리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미리 계산해볼수 있으니 지금까지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접속 후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입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3.5.1~5.31이였으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3.6.1~11.30로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 동안 반드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홈택스앱을 다운받으셔서 신청하시거나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이나 온라인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ARS전화(1544-9944)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 기간('23.5.1~5.31)에 신청하신 가구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기간('23.6.1~11.30)에 신청하신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 의욕도 고취시켜준다는 취지인 만큼 매년 자격요건은 더 완화되고 지급금액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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