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동차세는 총 자동차세액의 50%씩 6월과 12월에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세금을 일시에 납부, 즉 '연납'하는 경우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무엇인지, 연납 시 세금 할인율, 연납신청 기간, 연납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자동차 소유자 분이라면 이 글 끝까지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연간 2회(6월, 12월)에 걸쳐 고지되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4년도의 경우 연납신청으로 1월에 한 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최대 약 5% 정도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혜택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26년도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기간이 늦어질 수록 세금 공제율이 낮아지니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분납 월 | 납부 기간 | 할인율 |
1월 | 1월16일~31일 | 4.58% |
3월 | 3월16일~31일 | 3.75% |
6월 | 6월16일~30일 | 2.52% |
9월 | 9월16일~30일 | 2.50% |
신청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부이므로 정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연납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신청은 분납 월인 1월, 3월, 6월, 9월의 16일 부터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보기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기 아래 위택스 링크에서 접속하여 로그인 없이 차량 등록일과 배기량, 용도, 차종 구분입력만으로도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무엇인지, 연납 시 세금 할인율, 연납신청 기간, 연납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오너라면 조금이라도 먼저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함으로써 세금 공제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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